[소비자 상담실] 상품권 잔액 환불 규정
--------------------------------------------------------------------------------
독자의견쓰기 | 기사프린트
주부 정모(38·부산 사하구 하단동)씨는 선물로 받은 모제화점 상품권(10만원권)으로 8만7천원짜리 구두를 구입하려 했다. 정씨는 잔액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원은 “현금으로는 환불이 안되며 1만원권 상품권 1장과 나머지 3천원은 현금보관증으로 주겠다”고 말해 구두 구입을 거부했다.
상품권법이 지난 1999년 2월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유통업체들이 상품권 이용 후의 잔액 환불은 자유계약 사항이라 주장하며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상품권법은 폐지되었지만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따로 명시해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준약관을 통해 소비자보호에 필수적인 내용을 마련해두고 있다.
현행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은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할 경우 60%를 사용한 잔액(5만원권인 경우 3만원 이상 사용),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80%를 사용한 잔액(1만원권인 경우 8천원 이상 사용)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상품권 잔액 환급 비율을 정하고 있다.
상품권을 2장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상품권의 합계액이 15만원이므로 9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상품권의 이용기간은 표준약관에 의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품권 금액만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의 기산은 권리를 행사하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고객이 상품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 사람을 거쳐서 상품권을 받게 되는 경우 최초 고객이 구매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발행일자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손해를 입지 않는 길이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이라도 현행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의하면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손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도록 한다. / 하선규 / 부산YWCA총장
[2003-02-21 20:38]
============================================
▷◁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
독자의견쓰기 | 기사프린트
주부 정모(38·부산 사하구 하단동)씨는 선물로 받은 모제화점 상품권(10만원권)으로 8만7천원짜리 구두를 구입하려 했다. 정씨는 잔액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원은 “현금으로는 환불이 안되며 1만원권 상품권 1장과 나머지 3천원은 현금보관증으로 주겠다”고 말해 구두 구입을 거부했다.
상품권법이 지난 1999년 2월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유통업체들이 상품권 이용 후의 잔액 환불은 자유계약 사항이라 주장하며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상품권법은 폐지되었지만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따로 명시해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준약관을 통해 소비자보호에 필수적인 내용을 마련해두고 있다.
현행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은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할 경우 60%를 사용한 잔액(5만원권인 경우 3만원 이상 사용),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80%를 사용한 잔액(1만원권인 경우 8천원 이상 사용)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상품권 잔액 환급 비율을 정하고 있다.
상품권을 2장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상품권의 합계액이 15만원이므로 9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상품권의 이용기간은 표준약관에 의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품권 금액만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의 기산은 권리를 행사하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고객이 상품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 사람을 거쳐서 상품권을 받게 되는 경우 최초 고객이 구매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발행일자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손해를 입지 않는 길이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이라도 현행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의하면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손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도록 한다. / 하선규 / 부산YWCA총장
[2003-02-21 20:38]
============================================
▷◁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출처 : 부산의 아르바이트 모임
글쓴이 : 부아모 원글보기
메모 :
'상품권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품권 구입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하여 (0) | 2008.10.06 |
---|---|
[스크랩] (0) | 2008.10.04 |
[스크랩] 명절기간 상품권 사기사이트 주의 (0) | 2008.10.02 |
상품권 재테크 팁 (0) | 2008.10.02 |
[스크랩] 상품권 알짜 이용법-문화 상품권 (0) | 2008.10.02 |